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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4·1 부동산 대책, 시장 활성화에 한계”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10 17:44

수정 2013.04.10 17:44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경기는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는 만큼, 조세 및 주택공급제도 등 중·장기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조사관(도시계획학 박사)은 10일 '4·1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주택시장, 금융, 세제, 주거복지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주택거래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장 조사관은 우선 이번 정부 대책 중 주택청약제도 변경과 관련,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오랜 시간 유지해온 1가구 1주택 정책의 기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장 조사관은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대상자의 선별 및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면제적용대상 주택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한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된 만큼,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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